런앤짐 유소년 스포츠클럽 회칙!!
페이지 정보
작성자 fjsdoswla관련링크
본문
- 런앤짐 유소년 스포츠 클럽 회칙 -
제1조(목적 및 당사자)
1) 이약관은 런앤짐 유소년 클럽과 회원 부모님과의 사이에 체결되 사항에 따른 권리와 의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제2조(등록 및 회비)
1) 회원은 축구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2) 회비 및 별도 경비는 정해진 금액에 따른다.
3) 연습용품(각종의 연습도구 및 조끼)는 클럽에서 제공한다.
4) 개인용품(유니폼(하절기,동절기) 스타킹.보호대,축구화)는 개인구매하여 사용한다.
단, 유니폼+스타킹+보호대는 축구클럽에서 일괄 구매한다.(유니폼 불량시 교환한다)
제3조(일정 및 수업)
1) 당일(기상악화,천재지변)등으로 인하여 정상수업이 진행될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,취소를 원칙으로하고
추후 연기하여 수업하거나,보강수업으로 대체한다.
2) 개인적으로 결강할시,환불되지않고 추후 보강수업으로 대체한다.
3) 장기결석으로 인한 결석은,보강 및 다음달 교육비 차감후 진행하되, 환불되지 않는다.
4) 4개월 이상 미납시 퇴소처리한다.
5) 동절기 및 우천시(미세먼지나쁨)자체 실내풋살장에서 수업진행한다.
6) 축구/농구 클럽 수업도중 다른회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엿을 경우,
1회 주의 / 2회 경고(부모상담) / 3회 퇴교초치 한다.
제4조 (상해 및 배상)
1) 클럽의 수업중 회원의 신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축구클럽에서 치료경비를 지원한다.
2) 부상자는 치료 후 경비영수증을 체줄하면, 지출경비내역으로 처리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.
3)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원칙으로한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